'코스트코 구매대행 '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잼잼이입니다 :D
오늘은 ' 코스트코 구매대행'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코스트코 구매대행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를 알아볼게요
요즘 유튜브나 많은 블로거 분들이이 '코스트코' '노브랜드' '빅마켓' 등의 창고형 할인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중국에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기 이전, 코스트코 구매대행 을 잠시 해본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내가 이 상품을 다시 되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겁이좀 많아서, 혹시나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기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 을 통해 변리사 분께 직접 여쭤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
' 상표권 ' 이라는것이 있어서 키프리스에 상표권이 등록된 상품은
쇼핑몰 제목에도 넣지말고 키워드로도 넣지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팔지도 않아야겠죠??
( 이와 관련해서 내용증명 이나 고소를 많이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예를들어 '해태 봉봉' 같은 제품의 경우 도매몰에서 싸게 사다가 제 쇼핑물 에서 팔고싶은데,,
( 검색을 해보니 키프리스에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습니다. )
이경우 '해태 봉봉' 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재판매가 가능한건지요??
제가 쓴 지식인 질문입니다. :D
위에 적어놓은데로,
키프리스 등록된 상품명이 있는 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즉 ,'구매대행'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변리사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권리소진이론' 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즉 상표권이 한 번에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 상품권에 대한 권리는 소진된다는 이론이에요.
따라서 상품을 정품을 적법하게 구매했다면,
그 상품을 다시 그대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침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해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하지만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있는 '상세 페이지' 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것은
' 이미지 저작권' 에 위배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잼잼이 왔습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중국 타오바오 구매대행 > 중국 구매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구매대행 배대지 추천 타오바오 플러스 후기 (5) | 2020.10.21 |
---|---|
어린이 완구 장남감 제품 구매대행 KC인증 면제 여부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