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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오바오 구매대행/중국 구매대행

어린이 완구 장남감 제품 구매대행 KC인증 면제 여부

안녕하세요

잼잼이 입니다.

요즘 해외 구매대행 사업 많이들 하고 계시죠?

구매대행업의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중하나가 KC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과연 모든제품이 다 인증을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 정답은 아닙니다.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목에서 언급한,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 장남감 제품 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 장난감 제품은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들에 대해선 구매대행을 할지라도 KC인증을 받도록 공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도 있다하니 조심하여야 겠어요.

1381 홈페이지 게시글을 첨부하겠습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181024140926938

 

인증·표준 정보센터

국·내외 인증 및 표준 상담안내 및 해외인증자료 조사

www.1381call.kr

아래 해당하는 안전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용품들도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의 항목이,

안전상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들역시,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제품군은 아래와 같아요.

주로 전기 용품 및 승강기 같은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제품들은, 구매대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하시는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