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잼잼이 입니다.
요즘 해외 구매대행 사업 많이들 하고 계시죠?
구매대행업의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중하나가 KC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과연 모든제품이 다 인증을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 정답은 아닙니다.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목에서 언급한,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 장남감 제품 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 장난감 제품은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들에 대해선 구매대행을 할지라도 KC인증을 받도록 공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도 있다하니 조심하여야 겠어요.
1381 홈페이지 게시글을 첨부하겠습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181024140926938
인증·표준 정보센터
국·내외 인증 및 표준 상담안내 및 해외인증자료 조사
www.1381call.kr
아래 해당하는 안전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용품들도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의 항목이,
안전상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들역시,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제품군은 아래와 같아요.
주로 전기 용품 및 승강기 같은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제품들은, 구매대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하시는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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