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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오바오 구매대행/중국 사입

중국관세율 조회 방법, 한중FTA관세 적용,중국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잼잼이 입니다.

오늘은 1688에서 물건 사입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거에요

관세율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죠?

중국에서 물건을 보통 구매하면, 세관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중국내 제품가격 + 중국내운송비 + 한국까지 운송비) x 관세율 = 관세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 제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에 관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관세율은 얼마냐 하면,

보통 '8%'가 기준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8%도 큰돈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니패스 관세율표에서, '한중FTA 협정' 이 맺어진 코드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그 알아 볼게요.

1. 우선 유니패스에 접속해 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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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ass.customs.go.kr

2. 여기에서 '세계HS' ' → '관세율표' 를 클릭해줍니다.

3.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에요

4.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입하고 하는 제품의 코드번호를 찾아줘야 해요

저는 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했는데, 여기에 맞는 코드를 찾아볼게요

직접 스크롤을 내리면서 찾으셔도 되지만, 저는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거에요

5. 검색란에 '플라스틱' 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와우~~! 너무 복잡하네요. 여기서 바로 찾을려 했는데 너무 많아서, 수동으로 찾아야 겠어요 ㅠㅠ

여러분들도 검색결과가 너무많이 나오면 아래과 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6. 그럼 수동으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대분류를 알아야해요.

핸드폰케이스의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일상생활 용품인것을 기억하시고 ,

가장 비슷한 대분류를 찾아줍니다.

좌측에 제1류 부터 제97류까지 저의 제품이 어느 대분류인지 꼼꼼히 연구해 보세요

저는 가장 비슷한 제39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분류를 클릭해 주세요

7. 그 다음 소분류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기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요 항목을 클릭해주면,

최종단계 까지 왔습니다.

8. 이제 여기서 최종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것. 항목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C 6.5%'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WTO 협정세율 이라고 나올거에요

9. 그럼 아래와같이 국가별 세율이 표시가 되는데요,

중국은 한중 FTA 협정세율인 3.9% 를 적용할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 예를 들어 제품수입시 필요한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해 볼거에요

1. 중국내 물건가격 $400 + 중국내 운송비 $30 + 해상운송비 $50

2. 그럼 '과세가격' =400+30+50 = $480

3. 여기서 유니패스 홈피에 있는 환율을 적용해 줍니다.

 

4. 미화 USD 달러 기준으로 1250원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럼 과세가격 = 480*1250 = 600,000원 입니다.

5. 그럼 여기에 관세율을 곱해주면 내야할 관세가 계산됩니다.

관세 = 600,000 x 3.9% = 23,400원

6. 그럼 이 관세를 과세가격에 더하여 10%를 적용해주면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 = ( 600,000 + 23,400 ) x 10% = 62,340원

그럼 정리해보면

관세 : 23,400원

부가세 : 62,340원

이고,

여기에 '관세사 통관료' 및 '창고료등' 33,000원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럼 위에 3가지 금액을 관세사무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구매대행처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을 주실거에요,

저는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입금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중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려면 '원산지 증명서' 가 필요해요

위처럼 할인(?) 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공급처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

아래과 같이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이 있는데요...

‘한중FTA 협정문 제3.19조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사항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 과세가격이 700불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요건을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즉 미화로 $700 이하의 과세가격에 대하여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되네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업체로부터 인보이스 ( invoce ) 는 받아, 관세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다른 알찬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