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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 v. DiMaio, 46 F. Supp. 2d 206 (E.D. N.Y. 1999), affirmed, 205 F.3d 1322 (2d Cir. 2000)

1. Curtis v. DiMaio, 46 F. Supp. 2d 206 (E.D. N.Y. 1999), affirmed, 205 F.3d 1322 (2d Cir. 2000)

 

 

 쟁점사항 정리

 Citibank의 전 임의 고용 직원(at-will employee) Curtis와 다른 원고들은 1965년에 제정된 민권법(the Civil Right Act) 조항 7번상 성희롱으로 DiMaio와 다른 피고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이 Citibank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2개의 아프리카계의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농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함

 반면, 피고들은 농담은 민감하지 않았으며 단지 2개의 농담을 보낸 것은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거나 민권법 조항 7번의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심하거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함.

 법리적용

 민권법 조항 7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장 내 적대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원고는 직장 내 보호받아야 할 계층의 일원이어야 함

 일하는 작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환경을 만듦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피해를 받음

 고용주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특징적인 요건을 제공한 행위가 있다는 것

 

 법리적용에 대한 근거

 직장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른 판례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각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기대되는 경우에만 존재하며 직장이란 장소에서 개인의 사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의 컴퓨터로 주고받은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기대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근거가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는 업무용이며 회사 내 이메일 검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알려졌던 점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사적인 이메일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이메일의 내용과 그 영향에 그 초점이 있음

 자신의 판결 정리

 피고 DiMaio는 피고인 Ravkin에게 Citibank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2개의 농담을 보냈다. 이 농담은 Ravkin 개인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고, 이는 비밀번호가 없으면 읽을 수 없는 것이었다. Ravkin은 이 메일을 Murphy에게 전달하였고, 추가적으로 10명의 Citibank의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이 중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없었다. 메일상의 농담은 인종 차별과는 무관한 폴란드 농담과 흑인영어에 대한 농담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Citibank의 관리자는 이메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 DiMaio가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한 행위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는 책임으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함.

 적대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원고는 보호 대상의 일원인 동시에 성희롱의 대상이었고, 근무하는데 있어서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단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게다가 이메일이 원고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3. Zieminski v. TBG Insurance Services, Inc., No. B153400(Cal.Super. Ct., 2002)

 

 쟁점사항 정리

 원고(Zieminski) TBG 보험서비스회사의 최고 중역으로 피고 회사소유의 컴퓨터를 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원고도 피고 회사의 컴퓨터 사용 및 모니터링 정책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음.

 피고 회사는 원고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한 결과 원고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그 웹사이트는 단순히 컴퓨터 스크린에 팝업 형태로 띄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해고되었음

 원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고소하였으며 컴퓨터는 중역으로 집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특권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고 하고, 반면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음

 법리적용

 수정헌법 제 9조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경우인가를 판단해야 함

 법리적용에 대한 근거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판단을 위해 2가지 주요 요인으로 판단함

 사회규범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직원의 이메일,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회사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직원의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와의 컴퓨터 사용정책  원고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정책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하였다.

(1) 비즈니스 목적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것

(2) 비하, 비방, 외설 또는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 것

(3) 컴퓨터나 회사 담당자에 의해 모니터링 될 것

(4) 컴퓨터에 의한 통신은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5) 컴퓨터의 부적절한 사용은 감봉을 비롯한 징계 조치될 수 있음

 

 자신의 판결 정리

 TBG의 컴퓨터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집으로 컴퓨터를 가져온 이상 가족이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그에 따른 privacy를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컴퓨터 모니터링 정책에 동의하였고 그 컴퓨터가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그가 개인 컴퓨터를 사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강요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으며 회사는 그가 회사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였고 회사의 모니터링 정책을 알고 있는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그가 사인한 회사의 정책 어디에도 개인적 용도로써 컴퓨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회사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는 행위는 그가 정책을 읽고 숙지하여 그 컴퓨터가 회사의 소유라는 것과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비즈니스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회사 컴퓨터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