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잼잼이 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해외 ... 일본에 가서 나이키 매장에 있는 신발 싹쓸이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신으시는 건 아니고요... 나이키 리셀러이십니다. :D
일본에서 좋은 제품은 저렴하게 구입해서 한국 도소매업체로 이윤을 남겨서 판매하는 것이죠.
이때 제가 문득 든 의문이..
그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서 들고 들어오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항공이나 해운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15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외 매장이나 면세점 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은 어떻게 세금을 책정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꼭, 물건을 구입해 팔려는 목적보다,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니,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 한도 정리
1. 1인당 면세 기준은 미화 600$
한화로 따지면 6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는데요,
외국의 마켓 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600$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가하게 됩니다.
2. 600$ 기준은 1인 기준
면제금액의 기준은 1인 기준으로, 가족이나 단체가 같이 구매한다고 합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래서 그 나이키 리셀러 분이 지인들 한 부대를 동원해서 가셨는 거군요. )
3. 자신신고하면 ' 30% 감면 혜택 '
그럼 600$를 넘게 물건을 사들여 왔을 땐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자신신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야겠죠? 신고 방법은 입국 시 작성하는 ' 세관신고서'에 '면세 초과 물품' 항목에 '있음'.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 이때 30% 세금 감면 한도는 15만 원까지입니다. )
4. 계산된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라면?
' 소액부징수 제도' 라는게 있어서, 이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사소한 금액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뜻이겠죠??
5. 그럼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인터넷, 가상 계좌, 신용카드 등등
6. 그럼 몰래 600$ 이상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준법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40%의 추가 금액이 부가됩니다.
또 2년 내 2회 이상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고 60% 가산세가 부과되며로 꼭 자신신고를 하자고요.
코로나19로 세상이 흉흉해진 이때, 해외에 나가기도 겁이 나네요.
저도 중국 이우 시장 탐방 한번 가보고 싶은데...
들어오는 길에 맘에 드는 물건 있으면 샘플이라도 사 오고 싶기도 하고요 ᄒᄒᄒ
얼른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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